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6일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이 확대와 관련해 "분양가 책정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다름 아닌 땅값"이라며 "시공사(건설사)의 수익이 시행사보다 크지 않은 구조에서 애먼 건설사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원가를 세세하게 공개토록 하는 '공동주택 분야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이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 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분양가와 전혀 관련 없고, 효과 또한 미미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이 비싼 게 문제라면 같은 논리에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 제조업에도 원가 공개가 적용돼야 한다"며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양가 공시항목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복원하는 조치다. 당시 공공택지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하지막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공공택지는 12개로 공시항목이 줄고, 민간택지는 2014년 공개 의무가 폐지됐다.
건설사들은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던 정책이다"며 "건설산업 혁신 차원이라면 보다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는 지난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패소했다. 예산 부족, 민원 발생, 용지 보상, 이주 지연 등 발주처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례 인용 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손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외 안팎으로 건설산업이 어려운 처지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동 개최자인 이원욱 의원 등은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며 "일을 시킨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법률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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