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려고 총회를 열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 임기가 만료돼 이제 새 조합장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시공사 선정 취소와 새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반포3주구 조합 등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지난 24일 저녁 7시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올린 임시총회가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총회는 총 1623명의 조합원 가운데 793명(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참석해 성원(812명)에 19명이 부족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현산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회 참석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다시 한 번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취소 안건을 올렸지만 성원 미달이 되는 바람에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이로 인해 3주구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3정추) 등 기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 즈음에 총회 공고를 내는 등 맞불을 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7월 열린 ‘시공자 선정 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3정추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3정추 조합원들도 많이 지쳤고, 자금도 부족해 당분간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난관은 법적 분쟁이다. 현재 양측 조합은 물론이고 현산까지 가세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산은 지난달 25일 최흥기 조합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앞서 일부조합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7일 열린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현산 관계자는 “법원이 조만간 임시총회 효력정지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방배경찰서도 조합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었고 추후 3정추 10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조합원 31명은 지난해 7월 최 조합장과 현산이 체결한 시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3정추 측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불법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서초구가 "최근 반포3주구 조합원 가구 방문, 금품제공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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