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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후원금 총 535억원…1인당 평균 1억79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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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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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중앙당후원회 모금액 16억 가장 많아…국회의원후원금은 민주당 261억 1위 유지

[사진=아이클릭아트]


2018년도 국회 후원금이 총 53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 후원금도 이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집계·공개한 ‘2018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후원금 총 모금액은 535억3229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7963만원이었다. 총 모금액은 전년(540억9749만원) 대비 낮아졌으나,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정당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정의당이 16억9431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중당이 13억9900만원, 대한애국당 4억5200만원, 더불어민주당 2억7000만원, 녹색당 1억9400만원, 노동당 1억8900만원, 우리미래당 1억5600만원, 바른미래당 1500만원, 민주평화당 600만원 순이었다.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은 129개 후원회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261억8358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후원회 수는 늘었음에도 총 모금액은 약 7억원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112개 후원회로부터 총 152억9476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656만원으로 전년도(1억5246만원)보다 줄었다.

그 뒤로 바른미래당 31억4674만원, 민주평화당 28억3384만원, 정의당 8억9373만원, 대한애국당 1억7275만원, 민중당 1억3093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무소속은 7억2655만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34개였다.

국회의원별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2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중앙당후원회 제도는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 6월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은 여러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되,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가 50억원, 국회의원후원회가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이 전국 단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앙당후원회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평년 모금액 2배인 각각 100억원,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후원회는 모금한도액 20% 내에서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정당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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