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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두고 미세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개악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결정권을 사실상 정부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원(9명)이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이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임명한다. 실질적인 결정단위에서 노사 직접 참여를 배제된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기업주들의 입장만 반영됐다고 지적됐다. 노동계는 ‘1인(단신)생계비’를 ‘가구생계비’(평균 부양가족 등 반영)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 등’을 추가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양대노총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노사당사자 우선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허물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실현’ 이라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다면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여당을 포함한 제 정당에도 이번 개편안 국회입법처리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은 다소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 등을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극한의 갈등 구조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미 정부의 개편안과 유사한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그나마 약간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정부의 무모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았다.
이 대변인은 “최저임금 급증으로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결과 지난해 4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8% 급감하는 최악의 분배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의 최저임금 개편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조건에서 기업지불능력 삭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은 “지금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철 대변인은 “추가로 향후 기업 지불능력이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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