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심의 위원회는 갑작스런 위기사유 관련 제한규정 및 재산·소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지원 결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어 올해 신설됐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위해 위원 중 5명은 사회복지학 교수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선정·위촉했다.
이날 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무한돌봄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등의 심의를 통해 3가구 7명에 대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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