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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1년 만에 조건부 석방..."집에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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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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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 자택 한정...접견·통신 대상도 제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령에 수면무호흡증과 기관지확장증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면서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및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석방 후 주거를 주소지(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 중 한 곳으로 포함해 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대해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사유와 병원명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복귀 사실도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통신도 제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일체 접견 및 통신이 제한된다"고 했다.

아울러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재판부에 매주 1회 제출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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