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과거 일 찬찬히 회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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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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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부장판사 "재구금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3.6 [사진=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를 결정하고 보석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에게도 “법원이 부과한 보석조건을 피고인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허가 취소 청구를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서 보석 제도가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의 소재를 파악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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