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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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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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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거래세 내려도 반짝효과에 그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그래프=김효곤 기자]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면 반기게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증권거래세 폐지도 그렇다. 걸리는 대목은 소액투자자 하나하나에 돌아가는 몫은 적은 반면 외국인이나 부유층만 배를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거래세 인하 반짝효과 그쳐

과거 증권거래세를 두 차례 내렸을 때에도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얼마 전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투자상품 손익합산을 골자로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는 "당내 태스크포스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1995년 7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이 무렵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4000억원대 후반에서 5000억원대 초반으로 반짝 늘었다가 반년 뒤에는 도리어 줄었다.

1996년도 마찬가지다. 같은 해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0.15%포인트 내려갔다. 이때도 1년 전과 같은 거래대금 등락이 나타났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보다는 경제·금융시장 여건이 거래대금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혜택 대부분 외국인·부유층에 돌아가

거래세 인하 혜택도 대부분 큰 규모로 주식을 사고파는 외국인이나 부유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올해 0.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내린다고 치자. 이럴 경우 10억원어치 주식을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은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비해 1000만원으로 사고파는 소액투자자라면 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밖에 없다. 애초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비용은 매매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주기 어렵다.

도리어 양극화만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내국인이 가진 주식도 소수 부유층에 집중돼 있어 거래세 폐지 혜택은 외국인과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에 상정한 법안을 보면 처음에는 크게 인하했다가 점진적으로 낮추게 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거래대금 증가에 큰 도움을 못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래세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합리화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약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거래세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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