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를 겨냥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에 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궈 핑(Guo 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국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송 리우핑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은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의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고, 향상된 5G 기술을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5G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웨이가 경쟁에 참여하면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15%에서 4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업계 전망치도 있다.
궈 핑 회장은 “화웨이는 기꺼이 미 정부가 염려하는 보안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며 “해당 제한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 정부는 화웨이와 함께 협력해 보안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