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곳, 민간기관 1765곳, 지방공사·공단 43곳 등 모두 2146곳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에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 등도 포함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