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중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꿈동산아이유치원)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직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오는 12일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공공시설을 임대해 개원하는 유치원으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 건물임차비 등을 낸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에 의해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의 소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모델 도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건물과 부지를 임대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2017년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6일자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원되는 꿈동산유치원은 설립자가 꿈동산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고 공공건물 임대형 유치원으로 설립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게 되면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을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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