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인 버닝썬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버닝썬 VIP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에서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촬영에 앞서 이른 바 '물뽕'(GHB) 등 약물을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이 유포된 경로 및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