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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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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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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과…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린 11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서 북한산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했다. 법률상 미세먼지가 재난이 되면 사태 해결에 국가 예산 등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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