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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소위, ‘비쟁점’ 미세먼지법 2개 의결…내일 법안 통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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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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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법·미세먼지 특별법 처리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주재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환경소위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신창현, 자유한국당 임이자·신보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임이자·신창현 의원이 각각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환노위는 다음날에도 환경소위를 열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생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에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계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내일 가능하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합의 내용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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