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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협의회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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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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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근로제·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4개 단체 상근부회장이 13일 임시국회에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개선 입법을 촉구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회의 취지를 감안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에서 국회에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2주 단위, 최대 3개월 단위, 최대 6개월 단위 3개 제도가 요건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며 6개월을 기준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사무직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대안"이라며 "현재 선택근로제 최대 정산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최소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 적용과 동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 지불능력과 객관성 고려도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사업장에 강제하는 임금이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이 지표나 수치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규모별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 등 고려할 지표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3월 국회가 오랜 파행을 뒤로하고 개원한 이상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절박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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