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방북 검토, 2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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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3-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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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등 국제사회 이해·북측과의 협의 필요

[연합]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북신청과 관련해 "1차 처리기한은 내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통일부에 8번째로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당초 14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북측과의 협의시간을 고려해 처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는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재개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반출과 관련해 최근 유엔 안보보리의 제재가 면제된 것과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회의(14일)에서 화상상봉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도)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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