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19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에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출자기준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 1만 명 이상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전자투표제가 주요 내용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집중투표제가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와 함께 피고 측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 폐지, 벤처 등 중소기업에 3년간 적용 유예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핵심 업무로 꼽았다.
법무부의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독립기구인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기타 20명으로 구성된다. 현직·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관련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수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은 송치 후 기소·영장 등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개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출국금지 제도 개선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이행방안 마련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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