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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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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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단속 강화…횟집·시장 유통 감시 활성화

  • 어획증명제도·어항검색제도 도입 추진

지난해 통영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의 불법어업 금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어업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불법어업 단속을 육상에서도 강화해 시장과 횟집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에서 이뤄졌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육상에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이 이뤄졌지만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육상에서 유통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불법어업을 상시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에 투입되던 인력을 육상에서도 활동하도록 조정 중"이라며 "지자체·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 항‧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의 지정 판매장소가 아닌 불법 유통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권역별로는 ▲동해안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의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의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과 함께 전국적인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국민들이 불법어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도 강화한다. 기존 10~200만원이던 신고 포상금은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고, 올해 안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하여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획증명제도는 합법어획물 증명 시에만 수산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어항검색제도는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양륙과 위판을 제한하는 제도다.

박 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 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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