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임원 3명과 정모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검사 보고서를 은폐한 게 맞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것을 알고 원료를 제공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지자 이미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SK케미칼 전신)은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2016년 8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당시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은 해당 검사 보고서에서 CMIT·MIT 성분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는데도 SK케미칼이 제품을 제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검사 자료를 구할 수 없다"고 증언해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지면서 SK케미칼이 이 교수팀의 검사보고서를 포함해 CMIT·MIT 성분의 안전성과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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