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주총, 국민연금 반대 의견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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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3-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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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장재영 대표 재선임 등 안건 모두 의결…이마트도 30분만에 원안 의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아주경제DB]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총회가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신세계는 15일 오전 9시 중구 충무로 본사에서 열린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등을 원안대로 30분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신세계는 장재영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장 대표는 주총에서 “신세계에 지난 2018년은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면서 “리테일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뷰티, 패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이사 선임의 건’은 무난히 의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고문이 신세계의 법률 자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신세계 오너가에 미치지 못해 반대논리를 관철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분 13.3%를 보유하며 신세계의 2대 주주에 올랐지만, 정유경 총괄사장(9.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은 총 28%에 달한다.

이마트도 이날 성수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원안대로 주총 안건을 30분만에 모두 의결했다. 논란이던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려 일부 반대에 부딪혔지만, 무난히 의결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이 고문이 속한 태평양이 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에서 이마트를 대리,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트 2대 주주인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 태평양이 변호한 점도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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