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이마트 주주총회가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신세계는 15일 오전 9시 중구 충무로 본사에서 열린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등을 원안대로 30분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신세계는 장재영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장 대표는 주총에서 “신세계에 지난 2018년은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면서 “리테일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이사 선임의 건’은 무난히 의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고문이 신세계의 법률 자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신세계 오너가에 미치지 못해 반대논리를 관철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분 13.3%를 보유하며 신세계의 2대 주주에 올랐지만, 정유경 총괄사장(9.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은 총 28%에 달한다.
이마트도 이날 성수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원안대로 주총 안건을 30분만에 모두 의결했다. 논란이던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려 일부 반대에 부딪혔지만, 무난히 의결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이 고문이 속한 태평양이 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에서 이마트를 대리,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트 2대 주주인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 태평양이 변호한 점도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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