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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조사 연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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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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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앞서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위 측은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활동 기한 연장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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