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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한다"…특별사법경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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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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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건의 지식재산(IP)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이른바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허청은 19일부터 지식재산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이 일반 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다. 

[자료=특허청·법무부]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와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며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1100여명의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 공무원들이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면 범죄 피해를 본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맞물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건수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다.

목 국장은 "앞으로 남의 지식재산을 몰래 훔쳐 쓰다 적발되면 예전과 다르게 민사와 형사를 통해 상당한 배상책임을 물 것"이라며 "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사용하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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