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로 불려진 이희진(33)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에 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19일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34)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희진 씨 부모 아파트에서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했다. 이어 이들 부부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김 씨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희진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는 평택의 창고로 옮겼다.
사건은 이희진 씨의 동생이 사건 발생 약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경찰에 해 알려지게 됐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7일 검거됐다.
김 씨는 살해동기로 이희진 씨의 아버지에게 2000만원의 채무관계가 있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000만원으로 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을 석연치 않은 동기로 판단,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김 씨는 범행 이후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A 씨 등 3명을 고용해 일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했다. 이들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곧바로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A 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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