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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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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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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국세청 "봐주기 세무조사 없어"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0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인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최근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의 장소로 언급됐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과거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다. 하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그보다 더 크다는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다.

아레나의 명의사업자는 6명으로 경찰은 조사를 거쳐 실소유주가 강씨인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강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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