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금융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령 체계가 완비됐다.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즉시 샌드박스가 열리도록 우선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샌드박스 우선 심사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88개사(금융회사 15개, 핀테크기업 73개)가 105가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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