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신씨는 국내에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
독립영화 감독인 신씨는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신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의 모친인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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