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블록체인 징흥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간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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