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첨생법 등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25 17: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전성‧유효성 확립되지 않은 의료기술 상용화 결사반대

[사진=아이클릭아트 ]

시민단체가 첨단재생의료법과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25일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국회는 3월 임시국회 개최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법률”이라며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 특정 의료기술은 아직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해당 의료기술을 첨단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과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는 산업자본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가 논의하고자 하는 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이다.

강하게 규제했던 요건을 완화해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시키고 사후에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본부는 “현 정부의 발상은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와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