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290개 농가에서 191.5ha의 과수원을 폐원 방제 조치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기존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 적기에 등록된 예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방제 시기에 맞춰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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