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다스 전 사장 끝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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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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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장 전달 안돼…재판부, 내달 12일 재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다스 전 사장이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오후 2시 5분부터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김 전 사장에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가 불출석하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4월 12일 열리는 재판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사장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다. 그는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품목부터 공장 부지까지 이 전 대통령이 선정했다”며 진술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봤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벌려왔다.

재판부도 그의 증언이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증인소환’ 대상자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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