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황교안 ‘김학의 CD’ 핑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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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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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후보, 황 대표와 만남 주장에 한국당 새 증거 공개

  • 당일 지역구민과 식사…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불거져

정치권에서 불거진 김학의 CD를 둘러싸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간 진실공방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임명 전에 알려줬다고 폭로한 이후, 다소 상반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CD를 꺼내서 보여줬다’고 했다가 황 대표가 ‘CD는 본 적이 없다’며 부인하자, 이후에는 ‘(CD를 보여주지 않고) 말만 했다’고 번복했다. 때문에 폭로에 대한 신빙성이 다소 약해졌고, 오히려 위증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28일 2013년 3월 13일 일정표를 공개했다. 일정표에는 당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만남이 기록돼있었다. 이를 근거로 박 후보자는 황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9일 다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박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제가 되는 당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 명목으로 42만3900원을 결제했다.

이는 박 후보자 일정표와 다르다. 박 후보자 일정표에는 이형규 고엽제총회장 등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 자리에는 박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에서 고엽제전우회 지회장을 맡았던 김모씨도 동석했다. 김씨도 박 후보자 보좌관 측과 점심을 먹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주류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만일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다만 일정표와 정치자금 지출내역 모두 ‘만났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후보자와 황 대표 간 만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황 대표를 향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 낭독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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