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다만 노동부는 주52 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다만 노동부는 주52 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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