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학교교육목적·도서관 보상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가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는 기존에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됐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진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보상업무 수행 역량,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출 서류, 추진 일정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