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축구장 선거운동 황교안·한국당 거짓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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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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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통해 한국당 ‘사전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 주장’에 반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프로축구 경기장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정당 후보와 의원은 경기장 밖에서 유세하고 홈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들어가 관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당시 선관위는 당색과 같은 파란 티셔츠도 안되고, 1번이 적힌 티셔츠도 안된다고 했다”며 “황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유세복을 착용한 채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받은 답과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와 황교안 둘 중 누가 거짓말 했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황 대표는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와 함께 경남 창원축구센터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후 유세복을 입으면 안된다고 제지를 받자, 자유한국당이 적힌 빨간 재킷을 입고 선거운동을 강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지 못한다. 때문에 경남FC 측은 승점 10점 감점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한국당은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남FC도 한국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경남FC는 “황 대표 입장 당시 경호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한 상태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며 “그러나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무시하고 상의를 벗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 선거유세는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라고 했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강 후보측은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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