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의 획일적 잣대는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의 벤처 기업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에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별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장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원론적 정책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벤처기업 대외 경쟁력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효율적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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