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5G 시대를 맞아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나섰다.
구글이 최근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스타디아의 출시를 선언한 데 이어 애플도 게임 플러스 등 5G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론칭 계획을 발표했다.
실시간 재생, 즉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즐기는 서비스다. 조작과 실행 사이의 지연이 사실상 없는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
IT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와 영업 인력 유무로 판단한다. 다만 서버에도 급이 있다. 메인 서버(데이터센터)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만, 캐시서버(CDN)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은 국내에 캐시서버만 두고 데이터센터는 두지 않고 있다. 애플은 캐시서버조차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무시하는 다국적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OECD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25일 "다국적 IT 기업이 실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더 내도록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연합이 도입을 논의 중인 디지털세(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 3~5% 일괄과세), 최저법인세율 등도 같은 맥락이다.
OECD 참여국들은 '벱스(BEP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고정사업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만들고,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이 매출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 정부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과세를 위해 당장 법인세 관련법을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편으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 EU, OECD 등이 국제 과세 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정부도 다국적 IT 기업에게 정당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다국적 IT 기업도 국내에서 클라우드, 온라인 광고, O2O 플랫폼 등 전자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면 총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스타디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5G 시대가 열리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형태가 보편화될 것"이라며, "현행 법인세 제도로는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 국내에서도 정당한 과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개발자회의(GDC)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자사 게임 서비스인 '스타디아'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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