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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표 국회개혁법 1호’,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현실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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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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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월 2회 이상 정례화 등 내용 담아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개혁의 제1호 법안’인 소위원회 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원회에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 회의도 매월 2회 이상 정례화돼 국회 본연의 역할인 법안 심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 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복수 소위원회 △소위원회 매월 2회 이상 정례화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 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하는 실력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 말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또한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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