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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정치] ​충남 공주시 선출직, 잇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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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4-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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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석순 공주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공주시의원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주시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께 공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주시 현역 선출직들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류중에 있다.

선출직들의 잇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정치권에 적지않은 불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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