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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계획]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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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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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기관·진료과목별로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 나선다.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가산출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신포괄 수가제도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비급여 감축에 따른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진료에 필수적인 서비스 대부분을 포괄수가로 묶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진료비 차이를 발생시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시술 행위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혼합형 제도이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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