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실명전환 하지 못한 주식을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0일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차명주식은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돼 실명전환을 제대로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된 상태다.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과거의 잘못을 매듭짓기 위해 당국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