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갑'이은 '보석' 여부 논란... 이르면 오늘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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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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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보석은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집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집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을 허가한 법원은 피고인의 거주지를 집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김 지사와 자신을 두고 수갑 착용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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