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죠.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률 개정 전까지는 낙태죄가 유효합니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결과라 보여지는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취재기자: 윤정훈 기자
촬영: 남궁진웅
진행 및 편집: 오소은 아나운서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죠.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률 개정 전까지는 낙태죄가 유효합니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결과라 보여지는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취재기자: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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