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 측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김 지사가 지난달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1심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시연할 시간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날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8시께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을 볼 때 시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공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면서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