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결정 다음으로 미뤄져…이르면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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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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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이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 측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김 지사가 지난달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1심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시연할 시간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날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8시께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을 볼 때 시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공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면서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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