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놓고 韓美 반대 행보...美 오하이오“실질적 낙태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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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4-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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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낙태죄 헌법불합치...美 낙태금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CNN,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이날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태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 태아심장박동법이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인 주지사는 같은 공화당 출신인 존 케이식 전 주지사의 심장박동법 반대 입장을 뒤집었다. 이날 오하이오주 의회에서는 심장박동법을 표결에 부쳤고, 하원에서 56대 39, 상원에서 11대 7로 각각 통과시켰다.

드와인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지난 46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지만,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서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와인 주지사는 이날 지지자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주의회 공화당 소속 켄디스 켈러 의원은 "가장 공감이 가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사진=연합뉴스]

대부분 국가에서는 낙태를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에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도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2002년 9월부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된다.

일본도 1880년 구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낙태 금지법이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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