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2일만에 풀려날까…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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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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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 측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12일에 김경수 지사가 낸 보석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석이 인용되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경수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고, 경남지역에 현안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빠른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판단을 이후 재판으로 미뤘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보석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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