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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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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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부, 김기춘 직권남용죄 인정…“기획자이자 기안자”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권남용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오후 3시 열린 김 전 실장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3)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하부 조직과 이들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하고, 정무수석실에는 직능단체 협력 추진이 포함된 만큼 전경련을 통한 지원 요청은 비서실장 직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정철학 확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전경련 측도 청와대 요청으로 본 만큼 직무집행 외형과 형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전경련 사적자치와 의사결정 자유, 재산권까지 침해됐다”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관계로 보여주며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질타하며 대통령 비서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행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10개월을, 허 전 행정관에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재원 전 정무수석(자유한국당 의원)에겐 1심처럼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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