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의문 투성이다. 참사 원인, 세월호 탑승객 구조 과정,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등이 풀리지 않은 사태다. 참사 직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고, 이어 2017년 3월29일 시작돼 2018년 8월6일에 종료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1기 특조위의 아쉬움
국회는 2014년 11월7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직을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했다.
1기 특조위는 3차례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세월호 책임자들을 심문했지만, 성과보다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활동 기간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2016년 6월 30일까지가 조사기간이라는 정부 측과 2017년 2월 3일까지가 조사기간이라는 조사위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조위 측은 예산 집행이 되고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2015년 8월부터 구성을 마쳤다고 보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1일부터 구성됐다고 보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방해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특조위 방해 행위는 지난 3월 검찰의 조사로 구체화됐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당국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여론전을 청와대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정보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동향파악 결과 등을 담아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조위, 사고해역서 침몰원인 조사했지만…밝혀지지 않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세월호 인양 후 직접 조사를 하여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2018년 8월 6일 선조위는 세월호 진상조사 업무와 관련해 침몰원인이 세월호 자체에 있다는 의견과 외부 충격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두 결론을 내놓았다.
김창준 선조위원장 등 3명은 세월호 내부원인을 주장하는 측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 등 세월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영빈 제 1소위원장 등 3명은 핀안전기실과 데크스토어 내부에 대변형을 발견했고, 선체 외판에 외부 충돌로 의심할 수 있는 흔적 등이 있어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안을 지지하는 위원 수는 3대 3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선조위에서도 정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2기 특조위에 거는 기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선조위가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한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2기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를 조작·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증거물인 세월호 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DVR)이 조작, 편집됐을 가능성 있다며 근거로 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해군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붙어있는 점 DVR 잠금상태도 달랐던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이 발표하면서 2기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상황인 점, 본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중간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2기 특조위는 관련 보고서를 이르면 11월에 작성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는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지 않는다면 12월 11일 조사 활동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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