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출소하면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으로 붙어 24시간 감시하는 게 핵심이다.
감시 대상은 재범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다. 범죄 전력·정신병력·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해 법무부 내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3065명 가운데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보호관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감독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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