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통신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업계가 현재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 회복은 적격 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 수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지난 1월 카드사들은 가맹점인 통신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가맹점과 상호 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업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카드사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통신사 마케팅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휴카드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카드사는 제휴카드 상품 출시 때 통신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며 “마케팅 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3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카드수수료 인상을 빌미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업계가 현재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 회복은 적격 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 수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지난 1월 카드사들은 가맹점인 통신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가맹점과 상호 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통신사 마케팅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휴카드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카드사는 제휴카드 상품 출시 때 통신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며 “마케팅 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3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카드수수료 인상을 빌미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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