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보험 확인 결과, 피의자가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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